별도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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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, ’21.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,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, 공동대표 사업자,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
◦ (9월말~) 공동대표 사업장, 가족 대리수령(미성년 대표 등), 비영리단체, 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
* 증빙자료(공동대표의 위임장, 사회적기업 인증서, 집합금지·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) 구비하여 신청